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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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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7-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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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군이 16일 오전 8시 강림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달성군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달성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관내 10여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교 시간에 맞춰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시작한다.

첫 캠페인은 16일 오전 8시 강림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달성군 교통과, 달성경찰서, 전국모범운전자회 달성지회, 강림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 60여명은 마스크와 장갑, 어깨띠를 착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및 4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해 홍보했다.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주민신고 앱을 통한 스마트폰 1분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교통약자 보호가 목적인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도로에 비해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군민이 자율적으로 주차 질서 및 교통안전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성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달성군은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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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