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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개인투자자 의욕 꺾지말라˝…주식양도세 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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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작성일20-07-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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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경북신문=김영식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개인 주식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긴급 처방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며 "지금은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최근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번 지시에 따라 정부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과세'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역시 손질할 것이라는 예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 조정 방안은 정부가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이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말아야 한다는 것, 주식시장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번 지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1억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매수해 2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기본 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3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000만원 초과분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200만원(20%)의 양도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적용할 경우 600여만명 전체 주식투자자의 상위 5%인 30만명 수준만 세 부담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김영식   7494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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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