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文 부동산 정책 봤더니 심의는 유명무실, 정부 입맛대로 결정˝
페이지 정보
이인수 작성일20-07-15 18:24본문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미래통합당 송언석(김천·사진) 의원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2차례의 주요 부동산 대책 중 12건(54.5%)은 아예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정심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변경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주택 공급·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중요 사안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주정심 결정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정심은 위원 24명 가운데 4명만 순수 민간 전문가이며, 나머지 20명은 정부 측 인사와 부처 산하 연구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정심을 열어도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는 태생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외부 목소리 반영이나 충분한 토론 없이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정심은 2015년 출범 이래 총 29차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19차례(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10건+기타 주거 정책 9건) 열렸으나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었다. 또 29차례 중 위원들이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한 대면회의는 단 2번에 그쳤고, 나머지 27번은 서면 심사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12건은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발표됐다. 다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한 7·10 대책, 5·6 수도권 공급 대책(서울 용산 정비창 개발), 지난해 '10·1 대책'(법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8·12 대책(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2018년 9·13 대책(종부세 대상 확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해 정부가 입맛대로 정책을 결정했다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주정심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변경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주택 공급·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중요 사안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주정심 결정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정심은 위원 24명 가운데 4명만 순수 민간 전문가이며, 나머지 20명은 정부 측 인사와 부처 산하 연구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정심을 열어도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는 태생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외부 목소리 반영이나 충분한 토론 없이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정심은 2015년 출범 이래 총 29차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19차례(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10건+기타 주거 정책 9건) 열렸으나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었다. 또 29차례 중 위원들이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한 대면회의는 단 2번에 그쳤고, 나머지 27번은 서면 심사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12건은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발표됐다. 다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한 7·10 대책, 5·6 수도권 공급 대책(서울 용산 정비창 개발), 지난해 '10·1 대책'(법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8·12 대책(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2018년 9·13 대책(종부세 대상 확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해 정부가 입맛대로 정책을 결정했다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