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진정’ 구두로 접수한 탓에 보고 누락됐다˝는 경주시 해명 `사실과 달라`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故최숙현 진정’ 구두로 접수한 탓에 보고 누락됐다˝는 경주시 해명 `사실과 달라`

페이지 정보

김장현 작성일20-07-13 18:02

본문

↑↑ 지난 8일 경주시의회가 주재한 故최숙현 선수 대책회의 과정에서 경주시의 보고 누락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8일 경주시의회가 집행부인 경주시를 불러 주재한 비공개 대책회의 모습.   
[경북신문=김장현기자] 故최숙현 선수의 부친이 지난 2월 경주시청을 찾아 팀내 가혹행위를 알렸는데도, 경주시가 이를 정식 민원으로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8일 경주시의회가 주재한 故최숙현 선수 대책회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주포커스의 7월 9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소속 박광호 의원이 故최숙현 선수와 관련한 경주시의 민원접수 보고 누락을 지적하면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경주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故최숙현 선수와 관련한 민원은 구두로 접수된 것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주시의 이 같은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가 지난 1995년 제정한 ‘경주시 민원사무 처리규정’의 제5조(민원사항의 접수와 이송)에 따르면, “구술 또는 전화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접수한 민원서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민원사항의 접수는 민원실에서 접수해야 하며, 민원처리 주무부서는 민원사무처리부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처리를 총괄하는 경주시 시민봉사과, 민원을 직접 다룬 체육진흥과 모두 민원사무처리부에 이같은 민원은 등재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故최숙현 선수의 민원을 경주시가 규정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 시민봉사과 관계자는 “민원이 해당 부서에 직접 민원을 넣은 탓에 우리 부서(시민봉사과)에는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체육진흥과 관계자에 입장을 물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