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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폭행` 혐의 팀닥터 안모씨, 구속심사 45분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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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7-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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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故최숙현 선수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운동처방사 안모(45)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5분만에 종료됐다.

대구지법 제13호 법정에서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25분께 시작, 오후 3시10분께 종료됐다.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안씨는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성추행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혐의는 다 인정합니다"라고 답하며 왜 의사라고 속였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며 폭행혐의 인정여부 및 모든 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모든 혐의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안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와 최 선수를 비롯해 여러 선수를 폭행 및 폭언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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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