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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결과보고 늑장인 ‘감사원’ 징계하는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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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7-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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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장현기자] 미래통합당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시·사진)은 감사원이 현행법에 명시된 감사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 의혹 및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의 국회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외부 압력, 회유, 최재형 감사원장과 문재인 정부 친여 감사위원 사이의 갈등 등 본 감사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법은 감사원이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청구된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등에 관한 감사 결과를 국회법에 명시된 기한을 9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확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이 감사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장에 대해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이를 해명하게 하거나, 감사 결과 제출을 미루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김석기 의원은 “감사원이 기한 내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임에도 이에 대한 벌칙조항은 미비했던 게 사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향후 감사원의 감사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감사결과 보고가 제때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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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