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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전자상거래업·차 튜닝·드론 업종 등 김천 1일반산단에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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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작성일20-07-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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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성원기자]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시·사진)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김천 1일반산업단지에 전자상거래업, 자동차 튜닝 및 드론 관련 서비스업 등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9일 송언석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의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약 35만 평의 김천 1일반산단에 쿠팡 등 전자상거래업(E-Commerce)과 자동차 튜닝 및 드론 관련 서비스업 등의 입주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자료를 통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되는 산업단지 네거티브 입주 규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천 1일반산업단지에서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할 경우 관리 기본계획에서 추가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전자상거래업, 자동차 튜닝 및 드론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김천 1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어, 김천의 미래먹거리 산업인 튜닝과 드론 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김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성원   wonky15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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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