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중소기업 살리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김범수 작성일20-07-05 12:32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결손금 소급공제의 환급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홍 의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우리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현재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의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만큼 가능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인세법 제72조 및 소득세법 제85조의2는 중소기업에 한해 경영악화 등에 따라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1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급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결손금 소급공제는 전년에 납부한 세액을 돌려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영난으로 결손이 발생한 기업은 직전 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액이 크지 않고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성실하게 납부해 온 세금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직전 1년간으로 한정돼 있는 환급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매출액 하락 등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이에 개정안은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당해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해 주는 결손금의 소급공제기간을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직전 1과세연도에서 직전 3과세연도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은 경기 상황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손익의 편차가 해마다 매우 크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기업이 코로나19를 비롯한 경제위기로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이때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홍 의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우리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현재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의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만큼 가능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인세법 제72조 및 소득세법 제85조의2는 중소기업에 한해 경영악화 등에 따라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1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급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결손금 소급공제는 전년에 납부한 세액을 돌려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영난으로 결손이 발생한 기업은 직전 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액이 크지 않고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성실하게 납부해 온 세금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직전 1년간으로 한정돼 있는 환급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매출액 하락 등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이에 개정안은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당해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해 주는 결손금의 소급공제기간을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직전 1과세연도에서 직전 3과세연도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은 경기 상황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손익의 편차가 해마다 매우 크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기업이 코로나19를 비롯한 경제위기로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이때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