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서,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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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7-05 12:12본문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 북부경찰서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 단속을 벌였다.
북부서는 3일 교통외근, 싸이카 합동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를 대대적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단속에선 번호판 미등록, 번호판 가림(자동차관리법),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통고처분(인도주행, 횡단위반, 안전모미착용) 등 총 19건의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장호식 북부경찰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륜차의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북부서는 3일 교통외근, 싸이카 합동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를 대대적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단속에선 번호판 미등록, 번호판 가림(자동차관리법),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통고처분(인도주행, 횡단위반, 안전모미착용) 등 총 19건의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장호식 북부경찰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륜차의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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