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특별기고] 위기의 대한민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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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가정연합 영남회장 박영… 작성일20-06-29 20:21본문
↑↑ 신한국가정연합 영남회장 박영배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창원성산)과 24일 상남동효정문화센터 좌담회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강 의원은 2019년 아동학대 검거건수가 지난 3년 사이 51.8% 늘어 4541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 2016년 2992건, 2017년 3320건, 2018년 3696건, 2019년 4541건이고, 올해(5월말 기준) 1656건 등 최근 4년 5개월간 1만 6205건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강 의원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환경적 특성상 단 기간 내에 포착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아동학대 우려 가정을 별도로 사례 관리하여 연중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17조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매매 또는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나 유기·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중대범죄입니다.
가정 내에서 부모의 학대가 가장 많고 심하기도 합니다. 경남 창녕 사건에서의 '쇠사슬 목줄'만 학대가 아닙니다.
부모가 싸우거나 큰소리로 욕하는 것도 모두 아동학대입니다. 부부 싸움의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아동은 그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는 초기에 강력 대응해야만 재발이나 신고 건수가 줄어듭니다. 가정 내 학대도 범죄라는 걸 더 강조 되어져야 합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을 '트라우마(외상적 충격 또는 심리적 상처)'라고 합니다. 트라우마는 '상처'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트라우마는 뇌가 아직 형성되고 성장하는 중인 영유아기와 청소년기에 더 선명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심리학회에서는 가정불화를 아동학대의 하나로 포함시켰습니다. 부모의 불화는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심한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 미국심리학회의 견해입니다.
트라우마는 흔히 '심리적으로 3도 화상'을 입은 것이라 비유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처입니다.
그런데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어주지 않거나, 엄살을 피운다고 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하면 이미 깊은 상처가 있는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를 지닌 아이의 양육자는 무엇보다도 아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에게 얘기해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상처받은 아기사슴을 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아기사슴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는다면 아이들은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자 자체가 학대의 원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지지해 줘야 할 사람이 아이를 학대하는 것은 중대범죄입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에 의하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 함께 자라지 못한 아이들이 학대, 성추행, 성폭행 등을 당할 확률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 자라는 아이들에 비해 40배가 높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가정의 불화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한국가정연합 영남회장 박영… kua348@naver.com
강 의원은 2019년 아동학대 검거건수가 지난 3년 사이 51.8% 늘어 4541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 2016년 2992건, 2017년 3320건, 2018년 3696건, 2019년 4541건이고, 올해(5월말 기준) 1656건 등 최근 4년 5개월간 1만 6205건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강 의원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환경적 특성상 단 기간 내에 포착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아동학대 우려 가정을 별도로 사례 관리하여 연중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17조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매매 또는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나 유기·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중대범죄입니다.
가정 내에서 부모의 학대가 가장 많고 심하기도 합니다. 경남 창녕 사건에서의 '쇠사슬 목줄'만 학대가 아닙니다.
부모가 싸우거나 큰소리로 욕하는 것도 모두 아동학대입니다. 부부 싸움의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아동은 그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는 초기에 강력 대응해야만 재발이나 신고 건수가 줄어듭니다. 가정 내 학대도 범죄라는 걸 더 강조 되어져야 합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을 '트라우마(외상적 충격 또는 심리적 상처)'라고 합니다. 트라우마는 '상처'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트라우마는 뇌가 아직 형성되고 성장하는 중인 영유아기와 청소년기에 더 선명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심리학회에서는 가정불화를 아동학대의 하나로 포함시켰습니다. 부모의 불화는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심한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 미국심리학회의 견해입니다.
트라우마는 흔히 '심리적으로 3도 화상'을 입은 것이라 비유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처입니다.
그런데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어주지 않거나, 엄살을 피운다고 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하면 이미 깊은 상처가 있는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를 지닌 아이의 양육자는 무엇보다도 아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에게 얘기해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상처받은 아기사슴을 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아기사슴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는다면 아이들은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자 자체가 학대의 원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지지해 줘야 할 사람이 아이를 학대하는 것은 중대범죄입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에 의하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 함께 자라지 못한 아이들이 학대, 성추행, 성폭행 등을 당할 확률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 자라는 아이들에 비해 40배가 높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가정의 불화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한국가정연합 영남회장 박영…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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