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 울릉도·독도 여객선 최대 50% 할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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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7-01 10:21본문
↑↑ 신비의 섬 울릉도. 경북신문DB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는 1일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경과한 도민과 외국인에게 울릉도와 독도 여객선 일반석 운임비 30%를 지원한다. 선사 자체 추가할인까지 더하면 최대 50%까지 운임비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이 발의해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 제정 당시 운임 50% 이내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30%는 예산으로, 나머지 20%는 선사 측이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간별로는 성수기(4월에서 9월까지)의 경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공휴일 제외), 비수기(1월부터 3월, 10월부터 12월)는 모든 요일에 적용된다.
선사 자체할인의 경우 극성수기 일부기간과 성수기 주말·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할인율 및 할인기간은 선사마다 차이가 있다.
여객선 운임할인을 희망하는 도민은 사전 인터넷 예매 후 울릉군 홈페이지에 운임할인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여객터미널에서 현장구매의 경우 선표 발권 시 운임할인 신청서와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시하면 할인 받을 수 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도민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벗어나 자연경관을 즐기는 여행 트렌드 변화에 맞춰 이뤄진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는 1일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경과한 도민과 외국인에게 울릉도와 독도 여객선 일반석 운임비 30%를 지원한다. 선사 자체 추가할인까지 더하면 최대 50%까지 운임비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이 발의해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 제정 당시 운임 50% 이내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30%는 예산으로, 나머지 20%는 선사 측이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간별로는 성수기(4월에서 9월까지)의 경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공휴일 제외), 비수기(1월부터 3월, 10월부터 12월)는 모든 요일에 적용된다.
선사 자체할인의 경우 극성수기 일부기간과 성수기 주말·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할인율 및 할인기간은 선사마다 차이가 있다.
여객선 운임할인을 희망하는 도민은 사전 인터넷 예매 후 울릉군 홈페이지에 운임할인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여객터미널에서 현장구매의 경우 선표 발권 시 운임할인 신청서와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시하면 할인 받을 수 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도민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벗어나 자연경관을 즐기는 여행 트렌드 변화에 맞춰 이뤄진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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