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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경주 봉이 박선달 `국유지·시유지 무단점유훼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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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작성일20-06-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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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북군동 산28-36일대 국유지 및 시부지 1,700㎡ 를 무단으로 점유 훼손한 현장 항공사진.   
[경북신문=김영식기자] 국유지와 시유지 등 국가재산을 훼손해 용도폐지를 유도한 후 불하받을 목적으로 1700㎡에 이르는 경관녹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산림을 벌채한 개발업자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30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경주시 북군동 산28-36일대 국유지와 시유지 1700㎡에 이르는 경관녹지가 심하게 훼손됐다.
   이 땅을 훼손한 B모씨는 주변에 사유지 약300~400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가재산을 개발해 용도폐지를 유도한 후 불하받을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B모씨는 같은 목적으로 2018년 5월부터 같은 장소에서 경관녹지를 훼손해 경주시 산림과에서 1차 형사고발 조치해 경주경찰서로부터 약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B씨는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산림훼손을 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B씨는 원상복구명령을 제대로 이행 하지 않아 다시 현장에 가서 원상복구를 독촉했지만 지시대로 복구하지 않은 채 눈가림식으로 형식적인 복구를 하고 있어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의 개발행위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산을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편법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간 것으로 이 같은 범죄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 도로과·건설과는 공유재산물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차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변상금 사전통지문을 발송한 상태지만 B씨는 나무 몇 그루만 심는 눈가림식 복구를 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된 불법현장은 현재 경주경찰서로부터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B씨는 지난 25일부터 현장에 대한 원상복구를 진행 중이다.
   불법현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한 결과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유지나 시유지 등 국가재산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김영식   7494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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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