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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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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작성일20-06-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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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경북신문=이상인기자]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그간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우려에 중단했던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및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지도·단속을 6월 중순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 등 15개 품목을 생산·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019년에는 36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5건에 대해 반송·폐기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통관 전 목재류(제재목 등 7개 품목)의 합법벌채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중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고려해 단속활동을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상인   silee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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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