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대형음식점·뷔페업소 43곳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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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6-18 17:14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북구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하절기 집단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대형·뷔페음식점 43곳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 위생점검은 영업장 면적 500㎡ 이상 대형음식점 32곳 및 뷔페음식점 11곳에 대해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이뤄진다.
점검에선 ‘생활속 거리두기’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중점적으로 홍보 및 점검한다. 또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실시 여부 ▲유통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식품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의 적절성 여부 ▲기타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의 식품위생관련 점검사항도 확인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후 자율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위반정도가 중한 사항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적발·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상존하는 대형·뷔페음식점에 생활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정착시켜 관내 발생 사례가 없도록 하고 하절기 집단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이번 특별 위생점검은 영업장 면적 500㎡ 이상 대형음식점 32곳 및 뷔페음식점 11곳에 대해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이뤄진다.
점검에선 ‘생활속 거리두기’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중점적으로 홍보 및 점검한다. 또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실시 여부 ▲유통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식품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의 적절성 여부 ▲기타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의 식품위생관련 점검사항도 확인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후 자율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위반정도가 중한 사항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적발·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상존하는 대형·뷔페음식점에 생활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정착시켜 관내 발생 사례가 없도록 하고 하절기 집단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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