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상 대구시의원, `대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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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6-18 17:08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북구1)이 범죄피해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발의한 '대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박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된 후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됐고 대구시도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재범 또는 2차 피해의 두려움 속에 생활하게 돼 꼼꼼한 회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경우나, 주거지가 범죄현장 또는 그 인근이어서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거이동이나 방범시설 강화 등의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조례에 범죄피해자의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범죄의 피해를 입은 지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해 우리사회의 어떠한 부분보다 더욱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박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된 후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됐고 대구시도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재범 또는 2차 피해의 두려움 속에 생활하게 돼 꼼꼼한 회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경우나, 주거지가 범죄현장 또는 그 인근이어서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거이동이나 방범시설 강화 등의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조례에 범죄피해자의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범죄의 피해를 입은 지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해 우리사회의 어떠한 부분보다 더욱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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