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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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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6-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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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특수상해 혐의로 운전자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주지청 관계자는 "사건 중요도를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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