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 군복무 중 사망 진정 접수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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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6-17 17:18본문
↑↑ 대구 수성구청 전경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 수성구청은 17일 군대에서 사망사고를 겪은 유족들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한다.
오는 9월13일까지 접수하며, 대상은 1948년 11월30일부터 2018년 9월13일까지 군 복무 중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 유가족들이다.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 의문사' 뿐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 사망(자살) 등도 포함된다.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성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 수성구청은 17일 군대에서 사망사고를 겪은 유족들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한다.
오는 9월13일까지 접수하며, 대상은 1948년 11월30일부터 2018년 9월13일까지 군 복무 중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 유가족들이다.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 의문사' 뿐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 사망(자살) 등도 포함된다.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성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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