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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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6-10 18:33본문
↑↑ 대구 동구청 전경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 동구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0만7000건, 104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6월과 12월 나눠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차동차세 연 세액이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년에 두번(6월, 12월) 부과되고 화물자동차 등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한 번 일괄 부과된다.
다만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 및 양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신용카드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6월과 12월 나눠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차동차세 연 세액이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년에 두번(6월, 12월) 부과되고 화물자동차 등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한 번 일괄 부과된다.
다만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 및 양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신용카드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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