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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 경주역사문화특례시 지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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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6-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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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장현기자] 미래통합당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사진)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총선 공약인 경주역사문화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75조에서는 ‘서울특별시·광역시와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현행법으로 인해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주는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콘텐츠, 인프라 등 잠재력을 활용할 기회가 없었다.

개정안은 대도시 및 인구 20만 이상인 도시, 인구 20만 이상으로서 역사·문화·산업·교육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 등에 대해서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주는 역사,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임에도 그동안 충분한 재정적·법률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주는 이탈리아의 로마, 일본의 교토와 같은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을 회복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확보로 지역 균형 발전, 인구유출 완화, 도시 고령화 문제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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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