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소상공인·영세업체 대상 코로나 19 극복 위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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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수 작성일20-06-02 18:54본문
↑↑ 예천군청 전경
[경북신문=정지수기자] 예천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의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이 지난 1일 제236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뀬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영업자, 뀬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뀬선별진료소 설치병원, 뀬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특별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 뀬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등이다.
감면 주요 내용은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영업자에게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전액을 면제하고 이미 연납한 자동차세는 환급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액의 10%부터 50%까지(본세 20만원 한도) 감면한다.
아울러,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병원은 50만원 이내,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특별경영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만원 이내로 각각 재산세(건축물)를 감면하고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 8월에 부과되는 사업장분 주민세(균등분)도 전액 면제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이나 제출 서류를 받지 않고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예정이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감면신청서 및 인하 전·후의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별도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30일까지 예천군청 재무과(☎054-650-6127)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정지수 jgsnews@daum.net
[경북신문=정지수기자] 예천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의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이 지난 1일 제236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뀬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영업자, 뀬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뀬선별진료소 설치병원, 뀬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특별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 뀬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등이다.
감면 주요 내용은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영업자에게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전액을 면제하고 이미 연납한 자동차세는 환급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액의 10%부터 50%까지(본세 20만원 한도) 감면한다.
아울러,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병원은 50만원 이내,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특별경영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만원 이내로 각각 재산세(건축물)를 감면하고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 8월에 부과되는 사업장분 주민세(균등분)도 전액 면제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이나 제출 서류를 받지 않고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예정이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감면신청서 및 인하 전·후의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별도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30일까지 예천군청 재무과(☎054-650-6127)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정지수 jg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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