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두원리 어촌계장 부정선거` 어촌계원 집단 `탄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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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작성일20-06-02 18:16본문
[경북신문=이영철기자] 포항시 장기면 '두원리 어촌계장 선거 불법'에 대한 두원리 전, 현 어촌계원들이 구룡포 수협에 집단 민원을 제시했다.
구룡포 수협에 26명의 집단민원으로 올린 탄원서의 내용에 따르면 "지난2일 두원리 어촌계장 선거에 '어촌계 정관 부속서 임원 선거규정(예)'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하는데, 두원리 어촌계에 노모씨 황모씨는 수협의 법과 규정을 무시했다"며 부정선거로 선언했다.
두원리 어촌계 선거 선관위가 대법원 판결에 의한 '어촌계장 선거무효의 판결내용'과 그에 따른 어촌계 정관 임원선거 규정 제4조(선거일)1항 2호에 의거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함에도 그 당시 어촌계장(대법원 판결전 어촌계장) 노모씨는 고의적으로 재선거 사유 발생일로 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나도 선거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다.
또 임원 선거 규정 제 4조의2에 (선거 관리위원회의 설치), 임원 선거규정, (제4조의 3에 의거) 선거관리 위원들의 직무를 부여해야 하는데, 두원리 어촌계는 호명해 형식적으로 선거관리 위원을 지명만하고 한 번도 선거관리 위원회를 운영한 사실조차 없다.
'두원리 어촌계장선거 선관위'는 불법적인 선거를 강행하는 과정에 현재도 두원리 마을 어장에 해녀를 투입 지시를 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이런 행위들이 불법이지만 저지 해주는 기관도 없다.
따라서 이런 행위 등을 규탄하기 위해 두원리 조합원 및 주민들은 구룡포 수협 조합장의 지시를 받고 담당과장이 현장에 방문해 선관위원장과 노모씨(전 어촌계장)에게 설명을 하고 원칙을 지켜 줄 것을 행정지도 했으나 법령을 무시함에 따라 '수협정관 제26조(조합원 제명) 규약을 위반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등을 내세워 '선관위원장 황모씨와 노모씨를 조합원 제명시켜 줄 것'을 구룡포 수협에 탄원 요청을 했다.
'수산업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10조(지도, 감독)''에는 "조합장은 조합구역의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조합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어촌계를 감사 할 수가 있다"고 명시돼여다.
한편 이와 관련 구룡포 수협 측은 "조합원 제명부분은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중요한 정관에 따른 사유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영철 dldudcjf0104@hanmail.net
구룡포 수협에 26명의 집단민원으로 올린 탄원서의 내용에 따르면 "지난2일 두원리 어촌계장 선거에 '어촌계 정관 부속서 임원 선거규정(예)'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하는데, 두원리 어촌계에 노모씨 황모씨는 수협의 법과 규정을 무시했다"며 부정선거로 선언했다.
두원리 어촌계 선거 선관위가 대법원 판결에 의한 '어촌계장 선거무효의 판결내용'과 그에 따른 어촌계 정관 임원선거 규정 제4조(선거일)1항 2호에 의거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함에도 그 당시 어촌계장(대법원 판결전 어촌계장) 노모씨는 고의적으로 재선거 사유 발생일로 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나도 선거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다.
또 임원 선거 규정 제 4조의2에 (선거 관리위원회의 설치), 임원 선거규정, (제4조의 3에 의거) 선거관리 위원들의 직무를 부여해야 하는데, 두원리 어촌계는 호명해 형식적으로 선거관리 위원을 지명만하고 한 번도 선거관리 위원회를 운영한 사실조차 없다.
'두원리 어촌계장선거 선관위'는 불법적인 선거를 강행하는 과정에 현재도 두원리 마을 어장에 해녀를 투입 지시를 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이런 행위들이 불법이지만 저지 해주는 기관도 없다.
따라서 이런 행위 등을 규탄하기 위해 두원리 조합원 및 주민들은 구룡포 수협 조합장의 지시를 받고 담당과장이 현장에 방문해 선관위원장과 노모씨(전 어촌계장)에게 설명을 하고 원칙을 지켜 줄 것을 행정지도 했으나 법령을 무시함에 따라 '수협정관 제26조(조합원 제명) 규약을 위반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등을 내세워 '선관위원장 황모씨와 노모씨를 조합원 제명시켜 줄 것'을 구룡포 수협에 탄원 요청을 했다.
'수산업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10조(지도, 감독)''에는 "조합장은 조합구역의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조합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어촌계를 감사 할 수가 있다"고 명시돼여다.
한편 이와 관련 구룡포 수협 측은 "조합원 제명부분은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중요한 정관에 따른 사유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영철 dldudcjf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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