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도로변에 주유소 짓고자 한다면 QR코드 스캔해 보세요˝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부산국토청, ˝도로변에 주유소 짓고자 한다면 QR코드 스캔해 보세요˝

페이지 정보

김범수 작성일20-06-07 15:28

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최근 도로에 주유소를 신축하려던 A씨는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도면 작성 등을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며 500만원을 지급했지만, 해당 지역은 도로 연결 금지지역으로 판정돼 설계비만 날렸다.

하지만 A씨는 부산국토관리청의 도로점용사전심사안내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스마트폰앱으로 가능여부를 확인 후 원하는 곳에 주유소를 건축할 수 있게 됐다.

만약 A씨가 이 도로점용 사전심사 제도를 알았다면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약식으로 검토 받아 비용(설계비 등) 없이 불필요한 경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는 것이 부산국토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부산국토청은 도로점용 사전심사 제도를 알리기 위해 홍보영상과 QR코드를 넣은 포스터를 제작해 홍보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도로변 차량 진·출입으로 설치 가능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고객 편의를 위해 부산국토청 홈페이지(www.molit.go.kr/brocm)와 '스마트 도로점용' 애플리케이션도 제작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를 통하면 사전심사 외에도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어디서나 모두 27종의 도로점용 민원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로 중복 굴착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공개하기 시작한 도로관리심의 이력도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장인기 부산국토청 도로공사2과장은 “도로점용 사전심사 제도가 2003년도부터 시행됐음에도 홍보부족으로 민원인과 도로관리청 사이에 행정소송이 잇따르는 불편을 초래했다"며 "앞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로점용 인허가 업무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