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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주택단지 인근에 골재 파쇄시설?` 경주 안강읍 주민들 ˝분진·소음 우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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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6-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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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시가 전원주택 단지 인근에 골재 파쇄설비 신축을 허가해주면서 분진과 소음, 교통대란 등을 우려한 경주시 안강읍 주민들이 설치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섰다.   
경주시가 전원주택 단지 인근에 골재 파쇄설비 신축을 허가해주면서 분진과 소음, 교통대란 등을 우려한 주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7일 경주시에 따르면 주식회사 삼정이 경주시 안강읍을 상대로 안강읍 옥산리 2037-2번지에 석재 원석을 가공하는 골재 파쇄 시설 신고를 지난 4월 20일자로 접수했고, 이에 안강읍 사무소는 닷새가 지난 24일 이 업체의 신고를 수리(허가)해 줬다.

이후 해당 업체는 골재 파쇄설비 설치를 위해 크략샤(골재파쇄기)와 컨베이어 장비 등을 이미 설치 장소로 반입하고 공사를 위한 가림막까지 세우면서 사실상 설치 수순에 들어갔다.

해당 업체가 신청한 골재 파쇄 시설은 총 2기의 분쇄기로 497.62㎡ 크기로 구성된 비교적 규모가 있는 골재파쇄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시설이 들어설 곳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300여 m 떨어진 곳에 세대 수 50여 가구 규모의 전원주택 단지가 이미 조성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안강발전협의회 최병두 회장은 "해당 공장에 골재 파쇄 시설을 만들 경우 비산먼지가 최소 수백 미터 이상 퍼지는가 하면 하루 100여 대 이상의 대형 트럭이 이곳을 오가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곳 주민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만큼 마을 인근에 이 같은 오염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삼정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강읍으로부터 공작물 축조 신고를 받았다”며 “공작물 설치 이후 향후 발생하게 될 소음과 분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주민들은 이미 경주시청과 해당 읍사무소에 이 같은 내용의 집단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주시는 해당 업체의 설치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해당지역에 골재 파쇄시설이 들어서면 환경 문제가 더욱 가중될 우려는 있어 해당 업체에 방음벽을 설치할 것과 분진을 줄일 수 있는 물뿌림 시설 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업체가 신고한 시설을 불허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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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