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 코로나19 감염예방 민관합동 특별점검
페이지 정보
지우현 작성일20-05-28 15:17본문
↑↑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이 21일 중구 동성로 클럽골목 일대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현장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구 중구청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 중구청이 내달 7일까지 관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정부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동전노래연습장, 헌팅포차,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과 카바레, 회관 등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행정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 영업주에겐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형사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조치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론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여부도 지도점검해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정부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동전노래연습장, 헌팅포차,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과 카바레, 회관 등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행정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 영업주에겐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형사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조치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론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여부도 지도점검해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