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군 사망사고 관련 유족 진정신청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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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20-05-27 22:08본문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시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협력해 군 복무 중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 유족들이 접수기간 내 진정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시민 홍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군 사망사고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발생한 모든 군사망사고에 대해 진정신청을 받는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다.
강을호 keh9@naver.com
군 사망사고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발생한 모든 군사망사고에 대해 진정신청을 받는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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