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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퇴비부숙도 검사 자연 순환농업 활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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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규 작성일20-05-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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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대규기자] 군위군은 지난 3월 25일 가축 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를 시행, 1년간 계도위주로 운영에 발맞춰 축산 농가들에게 퇴비 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악취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양질의 부숙 퇴비 공급으로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군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 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종합검정실 내에 검사실을 마련하고 측정용 장비를 확충해 퇴비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으로 분뇨 배출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인 축산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지역 내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에 무료로 부숙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군위 지역내에는 320여 축산농가가 있으며, 현재 40여 농가가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았다
     농가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500g)를 봉투에 밀봉해 신청서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우편으로 검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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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