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투명성 향상···제도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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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5-22 16:30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관리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체계적인 관리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감정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투명성은 높이기 위해 제도 정착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감정원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로 국한됐지만,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하는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이 될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구성해야 하고 관리비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리비절감,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 할 수 있다는 게 감정원의 설명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리규약제정·신고,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구성·신고, 관리방법 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절차진행이 필요하다.
k-apt는 2015년부터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고 유사단지와 비교기능을 제공해 투명성 강화 및 관리비리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 정책 결정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한국감정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투명성은 높이기 위해 제도 정착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감정원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로 국한됐지만,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하는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이 될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구성해야 하고 관리비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리비절감,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 할 수 있다는 게 감정원의 설명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리규약제정·신고,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구성·신고, 관리방법 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절차진행이 필요하다.
k-apt는 2015년부터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고 유사단지와 비교기능을 제공해 투명성 강화 및 관리비리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 정책 결정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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