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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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5-20 19:46본문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형제복지원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 길이 열리게 된다.
과거사법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기까지 공권력이 개입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과거사법은 미래통합당이 문제삼아온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다.
앞서 통합당은 개정안 36조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 등 방안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조치' 규정으로 정부의 배상 의무가 강제되면 피해자 배·보상에 약 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비용 문제가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형제복지원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 길이 열리게 된다.
과거사법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기까지 공권력이 개입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과거사법은 미래통합당이 문제삼아온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다.
앞서 통합당은 개정안 36조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 등 방안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조치' 규정으로 정부의 배상 의무가 강제되면 피해자 배·보상에 약 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비용 문제가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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