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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잠수사` 故김관홍법 4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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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5-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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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4·16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나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도 피해 구제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월호 희생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을 따서 '김관홍 잠수사법'으로도 불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57명 중 찬성 152명, 기권 5명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가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돼 있어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다.

  고 김관홍 잠수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나서 무리한 잠수로 목·허리 디스크, 왼쪽 허벅지 마비 증상 등 후유증과 함께 생활고에 시달리다 2016년 6월 세상을 등졌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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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