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 유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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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5-26 19:49본문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국내복귀기업의 입지 및 설비 장비 지원 등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다양한 지원시책 마련해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의 유치(Reshoring)에 필요한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도는 코로나19, 미‧중 무역분쟁 확산 등으로 공급망이 붕괴된 중국진출기업의 사업장 이전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을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
도는 지난 3월 11일 개정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지원관련 법령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사용특례를 신설하고 공장용지의 수의계약 및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 및 감면, 국공유지 임대 전용단지 우선입주 등 다양한 대책을 반영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국내복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내의 높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사업비도 확대된다.
도는 연관산업 유치효과가 높은 대기업의 도내투자 시 국비지원 한도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에 대해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대폭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국내투자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입지자금의 조달부담을 해소하고자 포항 블루밸리산단 내 임대전용단지를 조성하고, 리쇼어링 기업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구미 제5공단을 추가로 지정해 유턴기업 입주에 모든 지원을 한다.
특히, 국내복귀기업이 설비투자금액 이외에 토지매입 시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중국진출기업 리쇼어링을 위해 노동집약산업인 자동차, 기계, 전자부품 업종을 타깃기업으로 선정, 모기업을 방문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국내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 도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지원관련 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9개의 기업을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받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기업을 유치한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종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기업지정 요건을 완화해 생산물량 25%까지 축소 시에도 국내복귀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사업장 신설․창업 시 최대 7년간 50~100%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국내복귀기업을 위한 제도를 보완한 바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해외진출기업이 도내로 복귀해 재기할 수 있도록 R&D, 입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리쇼어링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가동하겠다”며 “리쇼어링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기업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도는 코로나19, 미‧중 무역분쟁 확산 등으로 공급망이 붕괴된 중국진출기업의 사업장 이전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을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
도는 지난 3월 11일 개정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지원관련 법령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사용특례를 신설하고 공장용지의 수의계약 및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 및 감면, 국공유지 임대 전용단지 우선입주 등 다양한 대책을 반영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국내복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내의 높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사업비도 확대된다.
도는 연관산업 유치효과가 높은 대기업의 도내투자 시 국비지원 한도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에 대해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대폭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국내투자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입지자금의 조달부담을 해소하고자 포항 블루밸리산단 내 임대전용단지를 조성하고, 리쇼어링 기업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구미 제5공단을 추가로 지정해 유턴기업 입주에 모든 지원을 한다.
특히, 국내복귀기업이 설비투자금액 이외에 토지매입 시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중국진출기업 리쇼어링을 위해 노동집약산업인 자동차, 기계, 전자부품 업종을 타깃기업으로 선정, 모기업을 방문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국내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 도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지원관련 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9개의 기업을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받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기업을 유치한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종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기업지정 요건을 완화해 생산물량 25%까지 축소 시에도 국내복귀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사업장 신설․창업 시 최대 7년간 50~100%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국내복귀기업을 위한 제도를 보완한 바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해외진출기업이 도내로 복귀해 재기할 수 있도록 R&D, 입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리쇼어링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가동하겠다”며 “리쇼어링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기업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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