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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서 여성 운전자 초등생 들이받아…피해자 `고의사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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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0-05-2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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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경주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 학생 측은 “여성 운전자가 고의로 추돌사고를 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사고를 당한 A(9)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며, 경찰은 A군을 들이받은 여성 운전자 B(40)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자 경주 난리 난 스쿨존 사고’라는 제목으로 SUV가 자전거를 들이받는 영상이 게시되면서 누리꾼들을 공분케 했다.

초등 남녀 저학년 학생끼리 다툼이 있었는데, 남자아이가 사과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가 버리자, 이에 격분한 여자아이 엄마가 차량으로 200m 가량을 쫓아가 자전거를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게 게시 글의 내용이다.

당시 사고 장면이 기록된 CCTV 영상을 살펴봐도,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흰색 SUV차량이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이내 자전거를 들이받는다.

이후 차량은 쓰러진 자전거를 밟고 지나간 다음에서야 가까스로 멈춰 선다.

하지만 공개된 CCTV영상은 사고 이후가 더 가관.

다친 학생은 큰 잘못을 저지른 마냥 연신 여성 운전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사고를 낸 여성 운전자는 화가 났는지 다친 학생을 살피기는커녕 학생을 나무라는 듯한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도 "이게 사실이라면 살인미수 맞다", "커브 틀면서 급가속, 그리고 넘어트린 후에도 일부러 끝까지 밟고 지나감", "이 사진만 봐도 울렁거린다", "고의로 쫓아가서 밀어버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사고지역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민식이법' 저촉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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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