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복무위반 공무원 엄중문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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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5-27 19:49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진 공무원(공무직 포함) 36명에 대한 복무위반 여부 조사에서 위반자 8명에 대해 중징계 등 엄중 문책키로 했다.
시 공무원 주요 위반사례는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최종 확진 ▲신천지 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코로나19 확진 ▲신고없이 외부출입 자가격리 준수사항 미 준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 미 이행 등이다.
특히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직원 3명은 중징계를, 확진자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각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의 복무위반 등 일탈 행위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당초 시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신태균 시 감사관은 “사안의 중대성, 기관간 문책양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에서 확진자 36명을 일괄조사해 복무위반자 8명에 대해 징계양정을 정했다"며 "그 가운데 구청소속 징계대상자(3명)는 구청에서 대구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직공무원인 소방공무원 3명에 대해선 대구소방안전본부에 징계를 요구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로 인해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공직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문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범수 기자
김범수 news1213@naver.com
시 공무원 주요 위반사례는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최종 확진 ▲신천지 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코로나19 확진 ▲신고없이 외부출입 자가격리 준수사항 미 준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 미 이행 등이다.
특히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직원 3명은 중징계를, 확진자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각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의 복무위반 등 일탈 행위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당초 시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신태균 시 감사관은 “사안의 중대성, 기관간 문책양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에서 확진자 36명을 일괄조사해 복무위반자 8명에 대해 징계양정을 정했다"며 "그 가운데 구청소속 징계대상자(3명)는 구청에서 대구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직공무원인 소방공무원 3명에 대해선 대구소방안전본부에 징계를 요구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로 인해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공직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문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범수 기자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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