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착한임대인에 통큰 지방세 감면...최대 100%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경북도, 착한임대인에 통큰 지방세 감면...최대 100%

페이지 정보

서인교 작성일20-05-21 20:00

본문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및 지방교육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대상은 시·군별로 정한 기간 동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치성 유흥업소 제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서 임대료 인하 비율 또는 금액에 따라 재산세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시·군별 상황에 따라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시·군세를 감면한다.

  특히,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유통,  음식점 등의 소상공인에 대해 시·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지방교육세도 감면한다.

  지금까지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한해 지방세 감면을 해 준 적은 있지만, 이번과 같이 임대인에게 감면 혜택을 준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지방세 감면 예상 규모는 12억원 정도이고, 기타 피해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액까지 포함하면 179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도는 지난 3월 6일 지방세 감면을 위한 시·군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하고,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감면을 위해 제315회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재산세 부과 시 감면하게 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