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218회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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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20-05-21 19:43본문
↑↑ 경산시의회 회의 모습.
[경북신문=강을호기자] 경산시의회는 지난 21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8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주요처리 안건으로는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 됐다.
특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48억원(6.9%) 증가한 1조 3138억원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예산으로서 시민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목적으로 편성됐다.
또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자체 부담분 부족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이며,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방세(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하여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강을호 keh9@naver.com
[경북신문=강을호기자] 경산시의회는 지난 21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8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주요처리 안건으로는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 됐다.
특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48억원(6.9%) 증가한 1조 3138억원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예산으로서 시민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목적으로 편성됐다.
또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자체 부담분 부족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이며,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방세(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하여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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