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자영업자·중소기업 상수도 요금 감면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영천시, 자영업자·중소기업 상수도 요금 감면

페이지 정보

강을호 작성일20-05-25 19:21

본문

↑↑ 영천시청 전경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시는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는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감면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요금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지자체에 대하여 6월까지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포함)을 대상으로 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한 지자체 중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감면을 신청한 지자체이다.
   감면액은 지자체의 감면물량과 공급비율을 연계하여 총 단가의 35%를 감면받는다. 이에 시는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해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 시 상수도 일반용·욕탕용 사용자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 요금감면은 6월 고지분부터 2개월동안(6월~7월고지) 한시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이중 1개월 감면물량에 대하여 원수·정수 사용요금 3000만원정도 감면혜택을 볼 수가 있다. 
강을호   keh9@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