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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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규 작성일20-05-25 18:06본문
[경북신문=이대규기자] 군위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만352필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군 홈페이지(gunwi.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일사편리경북(http://kras.gb.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0.21%)이 높은 만큼 토지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기간(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중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24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군 홈페이지(gunwi.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일사편리경북(http://kras.gb.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0.21%)이 높은 만큼 토지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기간(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중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24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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