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에너지 바우처 27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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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규 작성일20-05-17 19:44본문
↑↑ 군위군청 제공
[경북신문=이대규기자] 군위군은 오는 27일 부터 12월 말 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2019년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 바우처도 신설해 여름과 겨울 바우처 모두를 지원하고 있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차감이 되고, 겨울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구매시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1인 가구/2인 가구/3인 이상 가구 각각 여름 바우처 7000원/1만원/1만5000원, 겨울 바우처 8만8000원/12만4000원/15만2000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경북신문=이대규기자] 군위군은 오는 27일 부터 12월 말 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2019년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 바우처도 신설해 여름과 겨울 바우처 모두를 지원하고 있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차감이 되고, 겨울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구매시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1인 가구/2인 가구/3인 이상 가구 각각 여름 바우처 7000원/1만원/1만5000원, 겨울 바우처 8만8000원/12만4000원/15만2000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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