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주민 공청회… 한방·마늘 산업특구로 명칭 변경·재배 면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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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20-05-17 19:41본문
↑↑ 지난 14일 영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마늘 산업 특구 지정을 위한 한방진흥특구 계획 변경 주민공청회 모습.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시는 지난 1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늘 산업 특구 지정을 위한 한방진흥특구 계획 변경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신청에 앞서 주민, 기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와 의견 수렴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5월말까지 영천 한방진흥특구 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기문 영천시장, 이춘우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희 농협중앙회 영천시지부장과 지역 농협장, 최상은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부회장, 마늘 관련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마늘 특구지정은 영천시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구 명칭을 영천 한방진흥특구에서 영천 한방·마늘 산업특구로 변경하고, 특구 면적은 마늘재배 면적을 추가하여 1289ha에 달한다"고 전했다.
공청회 주요 내용으로 마늘 주아종구 전문생산단지조성, 마늘 도매시장 개설, 마늘산업 R&D센터 건립 등 3개 분야 9개 특화사업에 2023년까지 총사업비 31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옥외광고물법, 주세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등 6개 법에 대해 규제 특례 사항을 신청한다.
강을호 keh9@naver.com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시는 지난 1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늘 산업 특구 지정을 위한 한방진흥특구 계획 변경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신청에 앞서 주민, 기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와 의견 수렴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5월말까지 영천 한방진흥특구 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기문 영천시장, 이춘우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희 농협중앙회 영천시지부장과 지역 농협장, 최상은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부회장, 마늘 관련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마늘 특구지정은 영천시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구 명칭을 영천 한방진흥특구에서 영천 한방·마늘 산업특구로 변경하고, 특구 면적은 마늘재배 면적을 추가하여 1289ha에 달한다"고 전했다.
공청회 주요 내용으로 마늘 주아종구 전문생산단지조성, 마늘 도매시장 개설, 마늘산업 R&D센터 건립 등 3개 분야 9개 특화사업에 2023년까지 총사업비 31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옥외광고물법, 주세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등 6개 법에 대해 규제 특례 사항을 신청한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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