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부족 동천초에 입학 가능 허위 광고… 대구 수성 S 아파트 불법 사기분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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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0-05-07 17:52본문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국내 유명 건설사인 S사가 지난달 3일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을 본격 시행한 가운데, 인근에 있는 동천초교의 학생 배치가 가능하다고 허위 광고해 이에 따른 불법 분양 의혹이 일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승인된 수성구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은 '초등학생은 동천초 학생배치 시설(교실) 부족으로 적정배치 불가'를 공지했다. 그러나 S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초등학생은 동천초 배치 가능'이라고 허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범어동 일대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7개 단지 모두는 초등생 배치와 관련해 학교 시설 확충 등의 구체적인 조건 등이 명시된 분양 공고를 했다.
때문에 최근 범어동 일대 6개 지역에 주택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초등학교(범어, 동도, 동천, 경동)는 학생 수용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다.
대구교육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 사업자들이 학교부지를 매입해 교육청에 기부 체납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것을 6개 업체에 통보했다.
하지만 S사는 이런 상황에도 대구교육청과 동천초 시설 부족 해소를 위한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교육 여건을 위해 분양받은 입주 대상자들의 항의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S사가 모집 공고를 통해 동천초에 학생 배치가 가능하다고 광고했지만 현재 이곳은 교실 부족으로 더 이상의 학생 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저희도 문제를 인식하고 S사에 본 계약서에는 반드시 동천초에 학생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팀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승인된 수성구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은 '초등학생은 동천초 학생배치 시설(교실) 부족으로 적정배치 불가'를 공지했다. 그러나 S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초등학생은 동천초 배치 가능'이라고 허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범어동 일대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7개 단지 모두는 초등생 배치와 관련해 학교 시설 확충 등의 구체적인 조건 등이 명시된 분양 공고를 했다.
때문에 최근 범어동 일대 6개 지역에 주택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초등학교(범어, 동도, 동천, 경동)는 학생 수용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다.
대구교육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 사업자들이 학교부지를 매입해 교육청에 기부 체납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것을 6개 업체에 통보했다.
하지만 S사는 이런 상황에도 대구교육청과 동천초 시설 부족 해소를 위한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교육 여건을 위해 분양받은 입주 대상자들의 항의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S사가 모집 공고를 통해 동천초에 학생 배치가 가능하다고 광고했지만 현재 이곳은 교실 부족으로 더 이상의 학생 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저희도 문제를 인식하고 S사에 본 계약서에는 반드시 동천초에 학생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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