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폐수 무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등 12곳 적발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대구시, 폐수 무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등 12곳 적발

페이지 정보

김범수 작성일21-08-03 16:45

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우수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시는 지난 6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배출업소 71곳을 대상으로 집중기획단속을 벌여 12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4개 산업단지(3공단·성서공단·염색공단·달성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도금, 안경제조, 금속가공·제조, 종이제품 제조, 섬유염색·가공 업종 중에서 상습 위반사업장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아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에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1) ▲용수 유량계 미부착(1) ▲대기방지시설 고장 훼손 방치(2) ▲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1) ▲방지시설 일지 미작성 등(7) 이다.

이들 위반 사업장 중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용수 유입 유량계를 미부착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 송치할 예정이며 대기방지시설 고장 훼손 방치 등 기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해 일주일 동안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여 폐수 무단배출시설 설치를 적발했다.

경미한 불법행위도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우수기를 틈타 몰래 폐수를 버리는 행위를 사전에 근절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예전에 비해 환경배출업소 종사자들의 관련법 준수의식이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감시의 눈길을 피해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시는 이런 불법행위가 정착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배재학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행위의 제로화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위반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