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SRF사용시설 관리 강화·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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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5-11 19:06본문
↑↑ 포항시청 전경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전역이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함에 따라 SRF사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관련분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운영하고 있다.
시는 SRF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보험(1건당 100억 원)에 가입해 SRF사용시설 운전과 관련한 시민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SRF사용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올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뀬SRF관련 철강공단주변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 뀬SRF대기환경 및 주민건강영향조사 뀬매립시설 주변 환경영향조사 뀬악취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뀬SRF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실시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환경과 건강상의 민원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앞서 지난달 3일부터 굴뚝자동측정시스템의 측정결과를 시민들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SRF사용시설의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환경부 통합허가로 전환할 계획이다.
환경부 통합허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적의 사업장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강화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허가조건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이다.
시는 현재의 호동매립장과 에너지화시설 사용종료를 대비하여 신규 자원순환타운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총 사업면적 60만㎡ 이상에 매립장과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장 등의 공공처리시설 직접화와 향후 30년 이상 사용가능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전역이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함에 따라 SRF사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관련분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운영하고 있다.
시는 SRF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보험(1건당 100억 원)에 가입해 SRF사용시설 운전과 관련한 시민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SRF사용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올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뀬SRF관련 철강공단주변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 뀬SRF대기환경 및 주민건강영향조사 뀬매립시설 주변 환경영향조사 뀬악취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뀬SRF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실시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환경과 건강상의 민원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앞서 지난달 3일부터 굴뚝자동측정시스템의 측정결과를 시민들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SRF사용시설의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환경부 통합허가로 전환할 계획이다.
환경부 통합허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적의 사업장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강화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허가조건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이다.
시는 현재의 호동매립장과 에너지화시설 사용종료를 대비하여 신규 자원순환타운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총 사업면적 60만㎡ 이상에 매립장과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장 등의 공공처리시설 직접화와 향후 30년 이상 사용가능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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