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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700만장 있다˝ 속여 17억원 가로챈 쇼핑몰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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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5-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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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장현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지헌)은 7일 인터넷을 이용해 마스크 709만 장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쇼핑몰 업자 A(36)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한 달여 간 마스크 사기를 통해 수출업자와 약사 등 4명으로부터 총 17억 5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 같은 사기행각은 지난 3월 A씨로부터 10억 12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중국인 수출업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다.

경주지청에 따르면 A씨는 마스크 709만장을 보유하고 있고, 대금을 선결제하면 금액에 맞춰 공급해주겠다는 수법으로 사기를 벌여왔다.

경주지청 안제홍 공보검사는 “A씨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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