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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흥시설, 한달간 운영자제 행정명령…위반시 `300만 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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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5-0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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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용인 66번째 환자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7일 오후 환자가 다녀간 클럽의 모습. 뉴시스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전국 유흥시설에 한달간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정부는 8일 오후 8시를 기해 오는 6월7일까지 한달간 전국의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밀폐된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3시 회의에는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강립 중수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수도권 클럽 집단 발생 관련 회의'를 영상으로 진행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회의 직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밀폐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행정명령을 오늘(8일) 저녁 8시부터 발동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단속도 함께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유지를 한 채 유흥주점 시설에 대해 별도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이라며 "기간은 오늘부터 한달 동안 적용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 적용된다.

행정명령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게 골자다.

이를 어기고 운영을 강행하다가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될 수 있다.
 
  지자체장이 확진자 발생시 수반되는 입원·치료비 등 방역비용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 기간 적용되는 방역수칙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 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의 경우 실내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출입자 명부 허위 작성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이태원 클럽들의 경우 명부 내용이 부정확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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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