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고교 1학년 1학기 등록금 감면 추진
페이지 정보
지우현 작성일20-05-06 18:09본문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시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계 부담을 완화코자 관내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감면을 추진한다.
6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고교 분기 당 등록금은 42만원 정도로, 1학기(1, 2분기) 동안 학생 1인당 약84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관내 고교 2, 3학년은 무상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감면은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직장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학교에서 안내되는 가정통신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이미 1학기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달 중 모두 환불할 예정이다.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 3개교와 경북예고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한해 6개월간 공립학교 수준의 학비를 지원한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우리지역 상황을 고려해 학부모 가정에 직접 지원을 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6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고교 분기 당 등록금은 42만원 정도로, 1학기(1, 2분기) 동안 학생 1인당 약84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관내 고교 2, 3학년은 무상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감면은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직장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학교에서 안내되는 가정통신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이미 1학기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달 중 모두 환불할 예정이다.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 3개교와 경북예고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한해 6개월간 공립학교 수준의 학비를 지원한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우리지역 상황을 고려해 학부모 가정에 직접 지원을 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