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직장 내 유증상자 2~3명 발생시 즉시 신고˝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가정·직장 내 유증상자 2~3명 발생시 즉시 신고˝

페이지 정보

이인수 작성일20-04-26 18:31

본문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방역당국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몇몇 감염 사례들을 보면 1~2명의 확진자가 대량의 접촉자를 발생시켜 슈퍼 전파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면서 "가족이나 직장 내에서 발열, 기침 등의 유증상자가 2~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콜센터 또는 관할보건소에 문의해 조기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심증상이 있을 때 출근과 외출을 하지 않으면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최근 발생 현황에 대해 정 본부장은 "환자 수는 감소 추세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발생한 몇몇 지역감염 사례들을 살펴보면 1~2명의 확진자가 대량의 접촉자를 발생시켜 유흥시설처럼 밀폐되고 밀집된 환경에서는 슈퍼전파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 입소 장병에 대해 역학조사를 하던 중 지난 17~18일 부산 지역 식당과 숙박시설, 클럽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확진자가 방문한 클럽의 경우 당일 480명이 출입한 것으로 파악돼 현재 방역당국이 접촉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 본부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을 한 이후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발생할 경우 또는 가족이나 직장 내에서 발열, 기침 등의 유증상자가 2~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콜센터 또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해 선별진료소를 통한 조기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무증상 감염자, 경증 감염자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의 방심이 자칫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