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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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4-26 18:07본문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 남구청은 오는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을 원하는 시민들이 만료기한 전까지 신청토록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폐율, 분할제한면적 등 관련법에 따라 분할이 제한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5월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8년간 시행되는 한시적 특례법이다.
분할신청 대상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포함)이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에 따라 남구 관내에서 34건이 신청됐고 그 가운데 79필지에 대해 공유토지분할이 완료됐다.
천목원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아직까지 특례법을 활용해 공유토지분할을 하지 못한 시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례법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분할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폐율, 분할제한면적 등 관련법에 따라 분할이 제한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5월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8년간 시행되는 한시적 특례법이다.
분할신청 대상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포함)이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에 따라 남구 관내에서 34건이 신청됐고 그 가운데 79필지에 대해 공유토지분할이 완료됐다.
천목원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아직까지 특례법을 활용해 공유토지분할을 하지 못한 시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례법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분할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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