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 취약사업장 집중관리반 합동 점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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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20-03-24 16:11본문
[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시는 경주경찰서와 함께 내달 5일까지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시는 관련부서 직원과 경주경찰서 합동 전담팀 3명 6개조를 구성해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학원 등 집단감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주·야간으로 실시한다.
합동 전담팀은 다음달 5일까지 교회, 헬스장, 노래방, PC방, 학원 등 1833개 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은 사업주 실천사항으로 15일간 6개 업종에 대해 운영 자제 실천과,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업종에 대해 행정조치하며,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명령 후 미공지 운영으로 확진자 발생 시 사업주는 치료비·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의 불이익이 따른다.
한편, 집합금지 시설임을 알고 방문하는 이용자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방문해 감염된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시는 관련부서 직원과 경주경찰서 합동 전담팀 3명 6개조를 구성해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학원 등 집단감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주·야간으로 실시한다.
합동 전담팀은 다음달 5일까지 교회, 헬스장, 노래방, PC방, 학원 등 1833개 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은 사업주 실천사항으로 15일간 6개 업종에 대해 운영 자제 실천과,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업종에 대해 행정조치하며,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명령 후 미공지 운영으로 확진자 발생 시 사업주는 치료비·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의 불이익이 따른다.
한편, 집합금지 시설임을 알고 방문하는 이용자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방문해 감염된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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