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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범대위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일정 한 달간 늦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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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3-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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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시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일정을 한 달간 늦춰 줄 것을 요구했다.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단(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은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정승일 차관과 면담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범대위 입장을 전달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번달 11일까지 진행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은 '코로나19'로 인해 포항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견이 제대로 수렴될 수 없었다"며 "한 달 정도 늦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는 것이 피해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정서"라고 주장했다.
   이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이날 정 차관에게 요구한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 포항시 및 범대위가 제시한 의견 최대한 반영 ▲2개 위원회에 포항시 추천 인사 다수가 반드시 포함 ▲특별법 소멸시효 5년으로 명시할 것 등이다.
   정 차관은 "특별법에 4월1일로 명시되어 있는 시행 시기를 한 달간 늦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하지만 시행령 제정을 1차, 2차로 나눠 진행하여 1차에 부족한 것을 2차 시행령 개정 때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회에 포항시 추천 인사 포함 문제는 최대한 검토해 보겠다"며 "또 양 위원회의 활동 역시 지금 여기서 백번 약속하는 것보다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이행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위원장은 1차 제정은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에 중점을 두고 2차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해 말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은 시행령 제정을 위한 입법 예고(2월14일∼3월11일) 및 법체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1일부터 시행토록하고 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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