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제한 131개국…홍콩 자가격리로 완화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입국 금지·제한 131개국…홍콩 자가격리로 완화

페이지 정보

미디어팀 작성일20-03-15 08:59

본문

↑↑ 국내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출입국 승객들이 감소한 13일 오전 인천공항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131개국으로 늘어났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총 131곳이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67%가 입국 관련 규제를 취한 셈으로 에리트리아, 우크라이나, 벨리즈, 브라질 등이 새롭게 조치를 시행한다.

우크라이나는 오는 15일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에리트리아는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경유한 후 입국한 외국인을 격리한다.

벨리즈는 한국,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란, 일본, 스페인을 방문하고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자가 격리를 실시한다.

브라질은 자국에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민에게 7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한다.  

덴마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는 기존 조치의 수위를 높여 입국 금지국 대열에 합류한다. 반면 홍콩은 입국금지를 푼다. 

덴마크는 대구·경북을 방문한 여행객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해왔는데 오는 14일부터 1달 동안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코로나19 고위험국 방문객을 14일간 격리해왔지만 앞으로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국적자의 입국을 막는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도 자가격리에서 입국금지로 조치를 강화한다.

콜롬비아는 공항 의료진 문진 절차만 있었지만 오는 16일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에 유럽이나 아시아에 체류한 외국인 또는 콜롬비아 비거주자의 입국을 금지한다.

홍콩은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금지를 시행했으나 오는 17일부터 2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후 입경한 모든 내·외국인을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조치 수위를 낮춘다.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 금지를 취한 곳은 총 57개로 가봉, 과테말라, 그레나다, 나우루, 니우에, 덴마크,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몰도바,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바하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부탄,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사우디, 사이프러스, 세이셸, 솔로몬제도, 수단,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아이티, 앙골라, 엘살바도르, 오만, 온두라스,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스라엘, 자메이카, 적도기니, 체코, 카자흐스탄, 카타르, 코모로, 콜롬비아, 쿠웨이트, 쿡제도, 키르기즈스탄, 키리바시, 터키, 투발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팔레스타인, 피지, 헝가리, 호주 등이다.

몰디브, 미얀마, 세르비아,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등 6개국은 대구·청도·경북 등 한국 내 특정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에 한해 입국을 금지했다.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루마니아, 마카오, 모리타니아, 베트남, 벨라루스, 부룬디,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스리랑카, 에리트리아, 중국,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7곳은 시설 격리 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국에선 간쑤성,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랴오닝성, 베이징시, 산둥성, 산시성, 상하이시, 쓰촨성, 윈난성, 장쑤성, 저장성, 지린성, 충칭시, 톈진시, 푸젠성, 하이난성, 허난성, 허베이성, 헤이룽장성, 후난성 등 22개 성·시에서 한국발 여행객을 격리 중이다.

검역 제한이나 격리 권고 등을 실시하는 국가는 가나, 가이아나, 나이지리아,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제르, 대만, 라오스, 러시아, 르완다, 말라위, 말리,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몰타, 바베이도스,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벨리즈,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브라질, 브루나이,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오스트리아, 우간다, 인도, 잠비아, 조지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케냐,  코스타리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태국, 튀니지, 파나마, 파라과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홍콩 등 51개국이다.

전세계 각 국가·지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