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 산나물 채취 20일까지 무상양여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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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작성일20-03-12 18:47본문
[경북신문=이상인기자]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영덕·영양·청송군 포항·경주·영천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주민의 소득향상 및 불법 채취 예방을 위한 국유임산물(산나물) 채취 무상양여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받는다.
국유임산물의 양여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후 1년이 경과되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마을에 가능하며 생산되는 임산물 10%는 국고에 수납하고 90%는 마을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가 이루뤄진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12개소, 산나물류 (두릅, 참나물, 곤드레나물, 취나물 등) 1330kg을 무상 양여해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했다. 한편 양여를 받지 아니한 자가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불법절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상인 silee626@naver.com
국유임산물의 양여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후 1년이 경과되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마을에 가능하며 생산되는 임산물 10%는 국고에 수납하고 90%는 마을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가 이루뤄진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12개소, 산나물류 (두릅, 참나물, 곤드레나물, 취나물 등) 1330kg을 무상 양여해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했다. 한편 양여를 받지 아니한 자가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불법절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상인 silee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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